운수사업법.관광협약간 모순 업체간 마찰
(보은(報恩)=연합(聯合)) 전세버스 이용을 규정한 운수사업법과 관광협회 약관이 모순돼 운수업체와 관광회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충북(忠北)도내 시외버스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관광회사가 전세버스를 특별수송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서는 해당 도지사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도록 돼 있으나 도지사가 승인한 충북(忠北)도 관광협회의 약관에는 전세버스 운행과 국내여행 알선업 허가를 얻은 관광회사는 회원모집과 전세버스를 이용한 특별수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운수업체와 관광업체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忠北) 보은(報恩)군 시외버스 운송조합인 보은(報恩)버스공용정류장(대표 李泰壽)은 "전세버스운행업과 여행알선업을 겸하고 있는 ㈜보은관광(대표 朴商浩)측이 도지사로부터 사업개선명령을 받지도 않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설날 귀성객 특별수송을 한다며 지역 주간지에 회원 모집광고를 낸뒤 승객 5백여명을 모집,1명에 6천원씩을 받고 자사 전세버스를 이용해 보은(報恩)에서 서울까지 운송해 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지난 5일 군에 진정서를 냈다.
보은(報恩)버스공용정류장측은 또 이 진정에서 "현지와 서울을 잇는 정기 버스노선이 있는데도 여행알선업 허가를 받은 관광회사가 이같은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 업체에 대한 郡당국의 공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은(報恩)관광측은 "지역 주간지에 회원모집 광고를 낸뒤 1명에 6천원씩을 받고 보은(報恩)에서 서울까지 5백여명을 수송한 것은 사실이나 관광협회의 약관에는 여행알선업과 전세버스운행 허가를 받은 관광회사의 경우 승객모집을 위한 운행계획 광고행위와 회원의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겸업인 전세버스를 투입,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운송사업법 제25조는 '전세버스업자는 특별한 수송수요가 필요할때 광고행위와 회원모집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업개선 명령을 받아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반해 도지사가 승인한 충북도 관광협회 약관 제3조 2항에는 '회사가 사전에 여행조건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여행객을 모집,행사를 집행할 수 있다'고 명기돼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 운수사업법과 도지사가 승인한 충북(忠北)도 관광협회의 약관이 서로 모순돼 이에대한 명확한 조치를 못내린채 충북(忠北)도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충북(忠北)도 운수당국은 이에대해 "특별수송 대책기간중에 도지사의 사업개선 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관광회사가 시외버스 운수업체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여객을 수송했을 경우 현행 운수사업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도 관광당국은 "도지사가 승인한 관광협회 약관에는 회원모집과 수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도 운수과와 충북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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