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협 저작권 심의조정 신청
1991. 5. 7. 18:05
KBS와의 8차례 협상 타결 실패로 (서울=연합(聯合)) 코미디와 드라마등 TV프로그램의 저작권문제를 둘러싼 KBS와의 마찰로 지난달 16일부터 집필거부에 들어간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수현)는 7일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작가협회측은 저작권법상의 상호 권리 인정부분을 놓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빚고 있어 법정 조정기구의 합리적인 해석을 얻기위해 이같이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KBS와 작가협회측은 작가들의 집필거부이후 6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협상을 갖고 작품사용료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KBS측이 " 각본저작권은 작가에게, 영상제작물의 이용권은 방송사에 있다"는 문구를 단체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작가협회측은 " 이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송사의 이용권만을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펴 타결을 보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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