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석유에 대한 방위세 폐지

1990. 12.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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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동력자원부는 세제개편으로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수입시 경감되는 관세분 방위세는 전액 유가인상 요인 해소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준 약 1천4백억원의 방위세 부담이 경감돼 국내유가 2%의 인상요인을 흡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75년부터 석유수입시 수입가액(CIF기준)의 2.5%를 방위세로 징수해왔는데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석유수입 물량의 증가로 방위세액은 지난 88년 7백10억원에서 89년 8백30억원,올해에는 1천1백7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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