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貸出金) 상환일 이자(利子) 안받기로
=7개 시은(市銀) 「양편넣기」방식 폐지(廢止)= (서울=연합(聯合)) 상보(詳報) =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오는 10월5일부터 대출금을 갚는 날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 심사부장들은 23일 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90일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상환일에도 이자를 받는 이른바 「양편넣기」 이자계산방식을 개선,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한편넣기」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부 특수은행 및 외국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예금이자 지 급시에는 한편넣기 방식을 적용하고 대출이자를 받을 때는 양편넣기 방식을 적용, 형평에 맞지 않고 민법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시중은행은 신규대출금은 물론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도 대출상환일을 이자계산에서 제외하는 「末日不算入」방식으로 이자계산방식을 바꾸게 된 다.
7개 시은(市銀)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대출금 이자상환에 양편넣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나머지 은행들도 한편넣기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개 시은(市銀)은 한편넣기 방식을 내부규정 개정 및 관련 전산프로그램 등이 완료되는 오는 10월5일 각 은행별로 일제히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환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 이 계속 양편넣기로 이자를 계산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이자계산방식을 이같이 전환할 경우 아자수입 감소액은 7개 시은(市銀)의 경우 연간 10억-20억원, 전체 은행권의 경우 연간 약 1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은행들은 양편넣기와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대출시 이자를 먼저 받는 선취(先取)이자 관행을 아직 바로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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