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保險)살인' 남편에 무기(無期)징역 구형(求刑)

1990. 1.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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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保險)살인' 남편에 무기(無期)징역 구형(求刑)

위장교통사고로 부인 숨지게 해

(서울=연합(聯合)) 서울지검동부지청 白五鉉검사는 22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鎭玉피고인(44.운전사.서울용산구이태원동2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白검사는 논고문에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에 의한 것으로 그 수법이 극히 악랄하며 경력 20년의 운전사인 피고인이 단순과실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중형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李씨는 S생명보험 외판원이었던 부인 金一順씨(당시40)가 1억5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든 것을 알고 지난해 6월20일 하오11시30분께 서울강동구풍납동 강동세무서 앞길에서 자신이 다니는 절에서 빌린 서울5다5407호 콤비미니버스의 운전석 옆자리에 부인 金씨를 태우고 가다 15톤 덤프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아 부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같은해 8월9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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