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인가를 앞두고 새 주인을 찾던 위니아가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와 맺었던 조건부 경영권 매각 투자 계약이 해지됐다. 사실상 유일한 인수희망자였던 서울PE와의 계약마저 실패하면서 위니아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위니아는 13일 서울PE와의 조건부투자 계약에서 해제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조건부투자 계약상 투자자가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PE는 위니아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나서 조건부투자 계약을 맺었다.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전자제품 및 냉장고 부품 제조업이 주요사업인 광원이엔지를 전략적투자자(SI)로 확보했다.
이후 서울PE는 공익채권 변제를 놓고 채권단과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매도 측이 조건부투자 계약 확약 사항 이행기간까지 공익채권 권리 변경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서 계약 해제 사유를 통보했다.
서울PE 측은 조건부투자 계약 해제 사유가 통보된 데다 채권단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2차 계약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유일한 원매자인 서울PE와의 계약도 무산되면서 위니아의 회생계획안이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18개월) 내에 법원이 가결해야 한다. 위니아의 회생개시일은 2023년 10월이다. 4월2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위니아 채권단 대리인 중 한 곳인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위니아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1~2개월 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무산되면 파산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거나,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위니아 매각 측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