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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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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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원 5명은 6,800만 원 중 각각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영사조력법에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영사조력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상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도 구조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이 2,508만 원, 동행한 대원 5명이 공동으로 1,075만 원을 내 총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국민 구조 비용을 두고 항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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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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