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불안 잠재우기'…금융위,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신병남 기자 2022.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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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 자본시장 경색 등 불안한 시장 상황에도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자산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보험사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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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도 폐지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 자본시장 경색 등 불안한 시장 상황에도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자산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보험사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 상환) 이슈 이후 보험업계 드리운 유동성 위기와 내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새 건전성 지표인 K-ICS(킥스)를 감안한 조치다.

먼저 보험사의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유동성자산의 범위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추가된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진행한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도 유동성자산에 포함된다. 보험사들이 보유 채권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이를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채권 차환 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 규제를 유연화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차환 발행 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도 폐지한다.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하지만, 거래 한도가 있으면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 유동성 우려에 대비해 금감원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보험사들과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도 마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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