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위원 20% 법제화…“숫자 넘어 질 높아져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현장 교사가 20%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단순 비율 조정 외에도 질적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중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대통령이 허가·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교보위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바탕으로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심의는 교권 침해를 인지한 교장의 신고나 교사의 위원회 개최 요청으로 열리게 된다. 징계 수위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로 나뉘어진다.
교보위는 각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운영되며, 각 위원회는 교사, 변호사, 학부모 등 10~5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번 연임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교보위 위원들은 올해 3월 새로 임명됐다. 이때 임명된 시교육청과 부산 교육지원청 5곳의 위원 총 숫자는 98명이다. 이들 중 교사는 19명(19.4%)이다. 부산교원단체들은 교보위의 질적 개선을 위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가 증거 수집과 위원회 준비를 모두 직접 해야 한다. 피해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게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교보위는 침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책일 뿐이다. 예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철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보위의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선 피해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수업이나 학교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회의 시간 조정 등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172건이다. 상해나 폭행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30건 이상 꾸준히 발생(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6면 보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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