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느니 차라리”… 태국 단체관광객 1만명 여행 취소, 이유는?

오은선 기자 2024. 10.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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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이후 지난해 태국에서만 1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최소 91건의 단체, 9947명이 한국 여행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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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무비자 입국 가능 112개국 국민에 적용
사전 신청해 허가 받아야 입국 가능
법무부 “논란된 사람들 모두 K-ETA 허가 받아”
관광객 일본행엔 “환율 때문”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이후 지난해 태국에서만 1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태국 고위직, 유명 인사 등이 K-ETA 불허를 받은 사례가 공유되며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뉴스1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최소 91건의 단체, 9947명이 한국 여행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단체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비, 항공권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일본,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태국을 포함해 112개 국가 국적자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 태국 기업은 한국 단체관광을 신청했는데 총 165명의 단체관광객 중 70명만이 K-ETA 승인을 받았고 95명이 K-ETA 불허가를 받았다. 이에 한국행 예약을 취소했으나 165명의 기예약 항공권과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K-ETA 수수료 또한 방한 의사를 취소하게 하는 걸림돌이었다. 2025년 방한 예정이었던 4000명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은 1인당 1만원꼴인 K-ETA 수수료로 4000만원가량의 여행 비용이 추가되자 타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태국 고위직과 유명 인사등이 연이어 K-ETA 불허를 받은 사례가 전해지며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인 피팟(Phipat Ratchakitprakarn) 의 부인과 가족 일행이 K-ETA 불허를 받았고, 태국 한 유명 배우는 가족 18명과 여행경비 4000만원의 럭셔리 한국 여행을 기획했지만 4명이 K-ETA 불허를 받아 가족여행에서 제외됐다.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여행도 줄었다. 코로나19 이전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았던 태국은 올해 1~8월 기준 방한객 20만3159명으로 동남아국 중 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2019년 대비 방한 회복률은 57.2%다.

강 의원은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문제는 법무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 고용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쇄국 정책마냥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커져가는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과 부인 등 가족들이 2022년 4월에 K-ETA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명 배우 가족도 K-ETA를 신청한 18명 모두 2022년에 허가를 받았다. 다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일행 중 2명이 K-ETA를 신청할 때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탑승이 불허됐다. 당시 총 4명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고, 이 중 1명은 K-ETA를 다시 신청해 다음 날 한국에 입국했다.

또 법무부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K-ETA가 적용되기 전인 2021년 12월 14만3000명에서 도입 후인 현재 14만20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K-ETA가 불허되면서 태국인들이 여행지로 한국 대신 일본을 택하는 데 대해서는 “환율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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