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유진그룹 증인 채택이 언론자유 침해? "왜 거품 무는지 의문"
국회 과방위, YTN 민영화 진상규명 위해 YTN 사장·유진그룹 회장 증인 채택
YTN "군사독재 뛰어넘는 의회독재… 언론노조가 경영·보도 장악" 주장
언론연대 "증인 채택 언론자유와 무슨 관계… 국회 민영화 규명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YTN 민영화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김백 사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YTN이 “언론자유 침해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당사자도 아닌 YTN이 왜 이렇게 대주주를 두둔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지 의문스럽다”며 국회가 YTN 민영화 관련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 졸속 심사 논란 질의를 위해 김백 YTN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 김장현 한전KDN 대표이사,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YTN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군사독재를 뛰어넘는 의회독재”라면서 “그룹 회장을 비롯한 유진그룹 경영진을 무더기 증인 채택한 것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YTN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경영과 보도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민영화 이후 간신히 정상화에 착수한 YTN을 국정감사를 빌미로 다시 흔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YTN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입맛대로 언론을 재단하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언론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YTN 민영화를 검증하려면 정부 관계자는 물론 불법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매수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게 상식이다. 하물며 대주주 형제의 사돈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든 말든, 이게 YTN의 언론자유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YTN 경영진은 유진그룹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YTN이 언론노조 YTN지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민영화의 절차적 합법성을 검증하는 국정감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허튼소리”라고 지적하면서 “'언론노조는 악'이라는 지극히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인식에서 기인한다. 국정감사와 무관한 과거의 일까지 들먹이는 것은 아예 괴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YTN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공기업 지분을 매각했다”며 “방통위의 승인 심사는 졸속 그 자체였다. 방통위는 보도채널을 공적 지배에서 사적소유로 전환하고, 산업자본에 최초 허용하는 중대 사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특혜'와 '졸속', '불법' 의혹으로 점철된 공기업 지분 매각, 방통위 승인 심사 절차를 검증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유진그룹 역시 보도채널의 최대 주주로서 YTN 인수 과정을 소명하고, '불법 특혜'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YTN 민영화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본질”이라며 “국회는 YTN 민영화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 YTN은 사안의 본질을 가리려는 왜곡선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YTN의 최대주주는 한전KDN이었으나, 한전KDN과 3대 주주인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YTN 민영화를 결정했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진그룹은 YTN 인수 전 기존 YTN의 소유·경영 분리 계획과 단체협약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YTN 구성원들과의 아주 좋은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YTN 최대주주가 된 이후 단체협약이 있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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