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2심 승소…”웹젠 169억 배상”

'리니지M(위)'과 'R2M(아래)' /사진=엔씨소프트, 웹젠

엔씨소프트가 게임사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인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R2M'은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엔씨소프트는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려 항소했다.

한편 웹젠이 이번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혀 이번 분쟁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