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본격 시작…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2.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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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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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우편 수령 불발돼…직접 인편으로 전달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2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또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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