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 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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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고시원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1차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파악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여·74)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을 같은 날 오전 진행한 결과 1차 구두소견으로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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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1차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파악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여·74)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을 같은 날 오전 진행한 결과 1차 구두소견으로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인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에 대한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소유한 4층짜리 고시원에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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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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