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는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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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예훼손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당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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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친고죄 전환 필요성 나와
전현희 민주당 의원, 형법·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는 개정안 대표 발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최근 명예훼손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당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명예훼손죄가 정치보복, 정적 제거 또는 언론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보수성향 시민단체에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뉴스타파 등 언론인을 기소했고 여러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방위적 통신조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이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처벌 의사가 없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전현희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정치적 고발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며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고발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인가”라며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고발)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권력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학자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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