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던 전동 킥보드가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에서만 올해 9월까지 409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95%가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이었다.
단속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서울시민 98%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한 여론도 함께 주목된다.
무면허 운전·헬멧 미착용 95%, ‘장난감’ 인식 여전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법규 위반 409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43건(59.4%), ‘무면허 운전’이 145건(35.5%)이었다.
두 항목이 전체의 95%를 차지한 셈이다.
현행 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면허 보유자만 운전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0만 원,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인 탑승 시 운전자 4만 원, 동승자 2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헬멧도 없고 면허도 없었다, 청소년 사고 잇따라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지난 9월, 무면허 청소년 2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인도로 돌진, 행인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동 킥보드 사고 응급환자 1,258명 중 86.3%가 킥보드 사용자였으며,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이 면허조차 없었다.
특히 15~24세 청소년층이 40% 이상을 차지해 계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킥보드 금지구역' 실험, 시민 98.4% “확대해야”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을 시범 도입했다.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 반포 학원가(2.3km)에서 낮 12시~밤 11시까지 PM 통행을 전면 금지한 결과, 시민 체감도는 압도적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98.4%가 ‘확대에 찬성’, 77.2%가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킥보드 무단 방치도 줄었다고 체감했다.
불편을 호소한 비율은 단 2.6%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금지 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를 경찰과 협의 중이다.
‘10만 원 범칙금’은 경고가 아니라 생명 장치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난감처럼 이용하는 인식과 정책 사각지대가 겹치며 반복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칙금 1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닌 ‘안전 장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면허,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반복되는 위반에 보다 강력한 단속과 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전동 킥보드가 진정한 ‘도심형 모빌리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