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
▷ 소득총액 신고사항: 근무기간, 휴직일수, 소득총액
▷ 소득총액 신고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포털, QR웹팩스, 모바일 앱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사업장가입자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소득총액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면 해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대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9%)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합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소득총액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총액신고는 5월 말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EDI,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총액신고 불필요(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신고)

잠깐!
소득총액신고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MO서비스’로도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