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10번… 전자발찌찬 男, 10세 여아 추행 미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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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가 이번엔 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추행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5일 낮 12시51분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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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추행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10년 동안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5일 낮 12시51분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나이를 물어본 뒤 계속 말을 걸며 60m가량을 뒤쫓았다.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저지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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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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