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전한 BTS 슈가, 재판 안 간다

정승민 기자 2024. 9.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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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임한 방탄소년단(BTS) 슈가(31, 본명 민윤기)의 법적 처분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방탄소년단 슈가의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에 임하던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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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음주 후 전동 스쿠터 운전하다 적발
지난달 23일에는 첫 경찰 조사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임한 방탄소년단(BTS) 슈가(31, 본명 민윤기)의 법적 처분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방탄소년단 슈가의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에 임하던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음주 측정에 임한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는 적발 이후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슈가는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5일에는 팬 소통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슈가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며 "모두 제 잘못이다.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사진=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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