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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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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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남 씨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은 오후 5시 40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벌였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남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던 중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 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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