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금쪽이’ 다룰 행동중재전문관 배치된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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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보급되고 아동학대 피소 등 교권 침해 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변호사가 학교마다 선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실 내 문제학생('금쪽이')에 대한 대응법을 정신과전문의 오은영 박사처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행동중재전문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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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보급되고 아동학대 피소 등 교권 침해 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변호사가 학교마다 선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실 내 문제학생(‘금쪽이’)에 대한 대응법을 정신과전문의 오은영 박사처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행동중재전문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변호사 1명이 특정 지역의 5~10개교 정도를 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엮인 분쟁 상황을 중재하고 화해 및 사후 관계 개선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샘벗)도 운영한다. 올 2학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2학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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