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법원 "무효"

황두현 기자 2022. 11.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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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소멸하기 하루 전 국회의원실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됐던 2012년 7월27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연퇴직 조치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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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소멸하기 하루 전 국회의원실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직 보좌관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7월30일부터 4급 상당의 국회 소속 보좌관으로 임용돼 2021년 7월1일까지 국회에 근무했다.

A씨는 사직 후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30일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7월31일 자동차번호판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집행유예는 2010년 7월30일로 끝났지만 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는 형이 끝난 2년 후인 2012년 7월 31일 이후 해소됐다. 보좌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하루 뒤다.

A씨는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됐던 2012년 7월27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연퇴직 조치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히 무효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어떠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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