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 징계 소송 수행한 정부법무공단 ‘패소할 결심’ 조롱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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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패소할 결심을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이사장에게 한겨레신문의 사설 등을 언급하며 "정부법무공단에서 신청한 증인은 1명이고 준비서면 제출은 1번밖에 안 했고 석명준비명령도 저렇게 재판부에서 질책하니까 그제야 했다는 보도도 있다.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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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를 의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패소할 결심을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이사장에게 한겨레신문의 사설 등을 언급하며 “정부법무공단에서 신청한 증인은 1명이고 준비서면 제출은 1번밖에 안 했고 석명준비명령도 저렇게 재판부에서 질책하니까 그제야 했다는 보도도 있다.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패소할 결심’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동문서답식 의견을 내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한 달 넘게 주어졌는데도 재판 당일에 제출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2심 패소 이후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패소할 결심을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 이사장은 “(언론에서는) 저희가 준비서면 1번 냈다고 하는데 8번 냈고 1심 변호사의 준비서면과 1심의 변론 요지서 의견은 (2심에서도) 한 번도 수정한 적 없고 유지된 상태”라면서도 “경위야 어떻든 재판장으로부터 당일날 의견서 낸 부분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제 취임에 대해서도 ‘패소할 결심’으로 연결 지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애석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계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걸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그런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다. 조 이사장님이 상고포기 의견을 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법무부에서 (상고포기 의견을) 통보받았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신자용 법무연수원장은 “법무실 소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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