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먹이금지법 ‘D-7’ 실효성 있을까…‘과도한 스트레스’ 기준 모호

2023. 12. 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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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라쿤 카페'와 같은 도심 야생동물 전시시설에선 동물에게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체험활동이 금지된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관람객이 보유 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먹이를 주게하는 행위,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이 관람객에 올라타게 하는 행위로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동물복지 저해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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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에 먹이주기, 몸에 두르기 등 체험활동 금지
고통, 스트레스 등 주관적 평가기준 모호한 문제
“업주 불복 가능성 높아…무시하고 영업 이어갈 수도”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 동물 체험활동을 금지하는 개정안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의 한 실내 야생동물 전시 동물원에서 입장객이 라쿤에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고 있다.[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오는 14일부터 ‘라쿤 카페’와 같은 도심 야생동물 전시시설에선 동물에게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체험활동이 금지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이 금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라는 단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관람객이 보유 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먹이를 주게하는 행위,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이 관람객에 올라타게 하는 행위로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동물복지 저해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동물 체험활동을 계속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를 받게 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50만∼5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한데다, 고통·스트레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업주가 행정소송 절차를 밟으며 불복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공포, 고통, 스트레스라는 주관적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의 행위가 동물에 스트레스를 가한다고 봐야하는지, 또 그 스트레스가 불필요하냐, 필요하냐 여기까지도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통,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를 따지지 않고 해당 행위들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향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서울시 측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딱히 나와 있지는 않다”며 “법의 취지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동물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 계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쿤카페를 찾는 소비자들은 체험활동이 금지되고 동물을 눈으로만 봐야한다면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 라쿤카페를 찾은 A씨는 “직접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고 만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가 매우 좋아한다”며 “유리창 안에 있는 동물을 보기만 할 거면 굳이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업장에서는 라쿤 먹이주기를 비롯해 뱀 목에 두르기, 도마뱀 만지기, 두더지 먹이주기 등 체험활동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어린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 성인 관람객 모두 참가하는 모습이었다.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게 크게 보아서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개정안을 무시하고 체험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고를 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손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섣부른 폐업 과정에서 인수자를 못 찾은 동물들이 유기될 우려 또한 상존한다.

한편, 라쿤카페·미어켓카페 등 시설(非 동물원)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설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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