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영유아 상대 훈육·훈계 가능해진다

앞으로 영유아를 상대로 보육 교사의 훈육이나 훈계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이 규정됐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이 담겼다.

앞으로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는 물론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며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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