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대상자 40명 확정
제주방송 김재연 2026. 5.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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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60여 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40명이 급여 압류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밝힌 20여 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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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60여 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40명이 급여 압류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압류액은 2억 8,000만 원 규모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밝힌 20여 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 (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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