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듯 아닌 듯하다는 ‘ETF 불건전 영업행위’, 금감원 점검 막바지

문수빈 기자 2024. 10. 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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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상장지수펀드(ETF)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가 막판에 접어들었다.

ETF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 중인데, 마지막 검사대상인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가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이번 검사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줄 분배금을 줄이는 대신 자사 ETF의 순자산총액(AUM)을 늘렸는지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대차 비율이 높은 ETF를 중심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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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끝으로 이달 25일 현장 점검 종료
투자자 분배금 깎아 AUM 불렸는지가 핵심
“성과 평가에 몰입한 탓 크다” 자정 목소리도

금융감독원의 상장지수펀드(ETF)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가 막판에 접어들었다. ETF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 중인데, 마지막 검사대상인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가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이번 검사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줄 분배금을 줄이는 대신 자사 ETF의 순자산총액(AUM)을 늘렸는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영역에 가까운 행위도 있을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딱 잘라 법을 어겼다고 할 순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들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부터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차례로 마쳤다.

금감원의 검사는 ‘대차’에 집중돼 있다. 대차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빌려주는 행위인데, 자산운용사가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 대차를 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는 ETF를 구성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전체의 50%까지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 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ETF를 만든 운용사는 AUM의 절반까지 ETF 안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LP에 대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대차를 해준 대가로 LP로부터 돈과 담보를 받는다. 이 중 돈은 규정상 자산운용사가 모두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즉 자산운용사가 대차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요인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자산운용사가 LP에 주식 등 ETF에 담겨있는 자산을 대차해 주면서 돈과 담보를 받지 않고 대신 LP에 자사의 ETF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자산운용이 B증권에 코스피200 ETF 안에 있는 삼성전자를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채권 ETF를 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자산운용은 ETF의 AUM이 늘어나 긍정적이고, B증권은 저렴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대차해 좋다.

하지만 코스피200 ETF 투자자는 손해다. A자산운용이 제값에 대차해 줬더라면 분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대차 비율이 높은 ETF를 중심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뉴스1

문제는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다. 대차는 장외시장에서 이뤄져서 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없다. 거래자와 거래 시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 탓에 자산운용사가 LP에 제공한 대차 요율이 저렴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원장이 이달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시장 질서를 직접 위반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지만 규정상 통제할 수 없는 행태도 있다”며 “불법 영역에 가까운 것들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산운용사의 행태를 제재하긴 역부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2년 전 금감원이 ETF를 처음 검사한 후 만들어졌는데, 대차 요율에 대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력은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MS)에 따라 임원들의 성과 평가가 달려 있으니 LP와의 거래까지 동원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MS를 늘리는 건 아무 의미없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망가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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