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사용검사 제도 겉돈다

서용원 2026. 1.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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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서울 자치구 분석

최근 5년 서울 자치구 분석

관련 자료 보유 자치구 9곳 불과

행위허가 총 1만7000건 달하지만

사용검사는 전체의 23%에 그쳐

단열재 불법시공 따른 결로 등 우려

대형 인테리어업체도 규정 ‘외면’

“지자체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아파트 발코니 확장 사용검사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공사 후 지자체에 사용검사를 신고하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시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한 단열재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와 함께 사용검사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까지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경제〉가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년간 발코니 확장 관련 행위허가ㆍ사용검사 신고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관련자료를 보유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이들 자치구의 행위허가 건수는 1만7320건이지만, 사용검사 건수는 4038건으로 전체의 2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사용검사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0건에 그쳤다.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자치구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위허가 이후 실제 공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1∼2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를 매번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용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불법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창호 하부에는 일반적으로 수분에 강하고 시공이 간편한 XPS(압출법보온판)를 사용해 단열 공사를 하는데, 하부가 창호 내부 마감선보다 튀어나와 있지 않다면 규정 미달이라는 설명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중부2지역)의 공동주택 외벽의 경우 열관류율(단열성능) 0.17W/m²·K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XPS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16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 이후 적용되는 이중창 창호의 두께는 25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약 90㎜는 외벽 위에 올려 고정하고, 남은 160㎜의하부 공간에 단열재와각재(30㎜), 석고보드(10㎜)를 시공하는 구조다. 그만큼 XPS를 기준대로 정상시공할 경우 단열재가 들어간 하부가 실내 쪽으로 45㎜이상 돌출된다.

하지만, 돌출된 부분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들이 단열재를 기존 두깨의 절반 이하로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입장에서는 자재비 절감에 따른 저가 수주도 가능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XPS를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창호 하부가 창호 마감선과 일치한다면 단열재 두깨를 절반 이하로 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인테리어업체 역시 내부 시방서에 발코니 확장 시 XPS 단열재를 50㎜ 이상으로만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얇은 두께 단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단열재를 사용하는 대안도 있지만, 가격이 2배가량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단열재 불법시공은 난방비 증가와 결로 발생으로 직결된다”며 “시공업체의 규정 준수와 함께 지자체의 보다 촘촘한 관리ㆍ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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