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수급의 ‘빨대’로 전락?”.. 저출생 대책에, ‘27억 원’ 새는 이유는?

제주방송 김지훈 2024. 9.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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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대응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제 확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지난해 484건으로, 5년 전(309건)에 비하면 1.5배 상당 늘었고 금액(8억 4,000만원) 3배 이상 증가한 27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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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12만 6,000명 돌파.. 남성 참여 3배 늘어
출생아 수 감소→육아휴직 사용률 꾸준한 상승세
“근로자·사업주 공모 부정수급 수법.. 갈수록 교묘”
"부정수급, 지난해 27억 넘어.. 올해 15억 돌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대응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제 확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도 늘고 남성 참여도 늘었지만 정작 육아휴직 급여라며 허위로 받아간 금액이 27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건수도 증가세로 나타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지난해 484건으로, 5년 전(309건)에 비하면 1.5배 상당 늘었고 금액(8억 4,000만원) 3배 이상 증가한 27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12만 6,000명으로 27%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남성이 3만 5,000명으로 2배 수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나 제도 확대로 인한 부정수급 증가세가 확연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휴직 급여를 받아 적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미고 휴직급여를 받거나, 사업주가 친척을 위장 고용하고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제출해 급여를 타는 수법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건이 290건, 액수는 1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또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제도 이용자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8년 8만 7,339명에서 지난해 12만 6,008명으로 4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오히려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때는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부정수급은 증가세로, 기존의 단속 체계로는 부정사례 예방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역시 올해 들어 6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1조 4,161억 원 증액하는 등 저출산 대응책 강화에 나섰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이같은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단속과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다”라며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고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더하기 위해선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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