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박한 평가…"안전 규제완화 '합리화'로 포장"

이정현 기자 2022. 11.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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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30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합리화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안전보건규제 완화"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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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영계 요구 곳곳에 박혀…노동자에만 책임 전가"
민주노총 "기업 처벌·감독은 완화, 노동자 의무·통제는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양대노총은 30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다"면서 "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노총은 "정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평균 3~5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안전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그동안 사업주 책임에 부가된 근로자의 권리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근로자가 안전보건주체로서의 현장 참여와 실천적 행동이 부족하다'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노총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권한이나 예산, 여건 등은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안전보건 관련 직책만 맡겨놓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사 자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수사 자료에 적시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하겠다는 로드맵 안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마치 대단한 노력을 한 것처럼 포장해 정부가 수사 봐주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합리화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안전보건규제 완화"라고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논의 착수 일정을 로드맵에 담은 것과 관련해서도 "노사라는 실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가 입맛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논평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면서 노동자 의무와 통제만 강화한 대책"이라며 "건설업,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대책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방안도 없다"고 했다.

민노총은 "사업장의 1%도 못 미치는 감독, 사망사고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산안법의 형사처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 벌금 420만원으로 그쳤던 게 한국의 규제와 처벌의 실상"이라며 처벌·감독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 예방 정책방향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정부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생명안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현장을 가장 잘아는 노동자가 사업장 예방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특수고용,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등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실물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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