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돈 빌려달라" 수천만 원 가로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낸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탁상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57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ㄱ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속여 96회에 걸쳐 5720만 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지난해 235회에 걸쳐 6559만 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그는 자신이 서울 잠실에 살고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어머니의 기일이라 부산에 왔는데 숙박업소가 다 차서 PC방에서 잠을 자게 됐다며 가방까지 잃어버려 교통비가 필요하다거나, 미국에 세금이 미납돼 계좌가 묶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했다.

ㄱ 씨는 2021년 3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ㄱ 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전과와 매우 흡사하게 피해자의 연민 감정을 자극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도 많은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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