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김도현 기자 2024. 10.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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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산하기관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위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던 위생관리용역업체가 부처의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를 재위탁받게 된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업인력공단과도 적법한 위탁 계약을 체결해 위법한 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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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구인업체 부스에서 현장면접을 보거나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숙련기능인력(E-7) 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이 가능한 부산지역 기업 20곳,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500여명 등이 참여해 구인·구직 활동을 펼쳤다. 2024.09.27.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산하기관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받은 산하기관이 이를 민간에 재위탁했는데, 업체 중 한 곳이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업무를 맡아온 셈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전화 및 내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인력상담센터를 2011년 설립하고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했다.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매년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체결된 계약은 전무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계약 없이 매년 공단에 제출하는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사업계획'으로 이를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재위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였던 것이다. 현재 폐업 상태인 W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위탁 업체들은 콜센터, 텔레마케팅 관련을 주력으로 해온 대·중견기업들이었다. 재위탁 업체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운영한 W사가 수령한 용역비만 86억4200만원에 달한다.

W사는 재위탁 계약을 맺기 직전 해인 2017년부터 매년 임금체불을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회사에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운영을 맡겼으며,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업체가 임금체불 심층상담을 해온 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불법 위탁해 온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지만 재위탁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해왔다고 한다.

김위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던 위생관리용역업체가 부처의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를 재위탁받게 된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업인력공단과도 적법한 위탁 계약을 체결해 위법한 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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