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조기 종결…“회생에 지장 없다”

이은영 2024. 10.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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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의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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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인가 석 달만
운항 재개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 중
▲ 플라이강원 여객기.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의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플라이강원은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해 운항 재개를 준비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400만원을 현금변제해야 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 채권 약 81억7800만원을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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