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핵심 과제 직접 컨트롤...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 베이비
- 노무사가 진단하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베이비뉴스
-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아동중심, 놀이중심 보육을 만들어 갑니다” - 베이비뉴스
- 주거·육아 부담 낮춘다... 2026년 세금·금융 정책 변화 - 베이비뉴스
- 수원시, 지자체 최초로 ‘독서국가’ 프로젝트 합류... 독서도시 선언 - 베이비뉴스
-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베이비뉴스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17일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 오픈 - 베이비뉴스
- 미지급 양육비 끝까지 걷는다... 19일부터 회수 통지 후 강제징수 돌입 - 베이비뉴스
- 현대바이오, 서울대병원과 세계 최초 '전립선암 가짜내성' 규명 임상 착수 - 베이비뉴스
- 아동학대 재발 막는다... 박성준 의원, 보육·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