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6. 1.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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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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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위성곤 의원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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