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50회 6천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그 이유가…"성과급 받으려고"

김규빈 기자 2023. 3.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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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600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대기업 계열사 직원 등 탈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부장검사 정유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세청과 협력해 매출조작, 탈세, 범죄은닉 등을 목적으로 6400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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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국세청과 5개월 간 협동수사
면세 화장품 국내 판매상도 재판에…부가가치세 탈루 등 혐의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0년 동안 600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대기업 계열사 직원 등 탈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부장검사 정유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세청과 협력해 매출조작, 탈세, 범죄은닉 등을 목적으로 6400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기업 계열사 팀장 A씨는 지난 2011년~2021년까지 총 1350회에 걸쳐 약 6000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귀금속 유통총책 B씨(55)와 공범 C씨(56)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공범 D씨(52)는 수배 중이다.

B씨 등은 지난 2021년 1~7월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며 골드바를 판매한 것 처럼 가짜로 매출 실적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러 업체와 공모해 총 332회에 걸쳐 226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104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면세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켰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화장품을 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3년간 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한 용역대금 47억원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실무책임자 F씨 등 2명이 기소됐다. F씨 등은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가세 등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이래 조세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향후 조세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해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범칙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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