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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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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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 '민희진 복귀' 요구도
法 "부적법하고 소명 부족한 신청"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인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그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신뢰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면서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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