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만원 포르쉐 끌며 임대아파트 거주… 이런 입주민 311명

최혜승 기자 2024. 10.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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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스1

공공 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 기준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3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입주 후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135명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갖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 iX xDrive50을 비롯해 벤츠 S650, 카이엔 쿠페, 레인지로버, 볼보 XC90, 벤틀리 컨티넨탈 GT 등을 보유한 사례도 조사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EV6(20대), 아이오닉5(8대)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보유 차량의 합산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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