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A] 소득 감소·증가땐 보험료 재산정

이원근 기자 2025. 11.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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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가 무엇인가요?

A.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소득 감소 또는 사업 개시 등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시, 다음 해 11월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통해 소득 감소 및 중단 또는 소득 증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우선 조정하고 이후 연계되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소득 조정 제도는 있었지만,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 피부양자 유지 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조정·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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