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어마어마"…지하차도 들어오려던 '역주행' 차량

정민아 2024. 10.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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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역주행 차량과 그대로 부딪칩니다.

어제(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말로만 듣던 역주행 사고 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출근길 지하차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오르막길 시작점에서 역주행차가 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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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배드림


경남 양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역주행 차량과 그대로 부딪칩니다.

어제(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말로만 듣던 역주행 사고 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출근길 지하차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오르막길 시작점에서 역주행차가 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어 "블랙박스로 보니 시야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실제 운전할 땐 진짜 보자마자 피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박았다"며 "2차선에도 차들이 많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밟아서 감속을 했는데 정면충돌은 진짜 충격이 어마어마하긴 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추가로 댓글에 "여기는 중앙분리대도 있고, 분리대 넘어서 차들도 잘 가고 있는데 본인이 역주행인 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요즘 역주행 왜 이리 많아졌지 무섭다",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다", "트럭이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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