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으로 인상···휴직 때 전액 지급

2024. 10.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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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주는 연 급여가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 일부를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노동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데, 늘어난 6개월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노동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노동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육아휴직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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