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명의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일상 생활 및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체의 경우는 직원이 취업을 했는데 직원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해서 그로인한 모든 채무는 명의자인 직원이 책임지게 하고 사업주는 돈만 챙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 필자가 맡았던 사건중에는 ▶상대방이 사업자 명의만 내주면 아무런 일 할 필요없이 그냥 한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사업자를 내주었는데 실제 대가는 한번도 못받고 회사에 발생한 채무, 세금, 벌금등만 뒤집어 쓴 경우 ▶ 상대방을 믿고 자재를 공급해 줬고 상대방 요청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제3자 명의의 것으로 했었는데 대금을 안주고 명의자는 아무런 자력이 없던 경우 ▶취업을 했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사업자를 내줬는데 그 사업자명의로 모르는 계약들이 체결되서 대금지급 청구소송이 여럿 들어온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대여의 케이스들이 실생활에는 정말 많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명의 대여는 형사적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에는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대여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에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상거래 명목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제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단순명의를 제공한 자체로 오인한 제3자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대포폰,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범죄도 명의제공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의는 빌려쓰지도 빌려주지도 않아야 다른 범죄도 예방이 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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