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김현지 local@mbc.co.kr 2022. 11.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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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신 시장과 당시 선거본부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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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신 시장과 당시 선거본부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시장 측은 "당시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본부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이라며 "SNS 글은 선거본부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40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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