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말고 집에 있을란다"…재가요양 보험 혜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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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이 모든 중증 대상자로 넓어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되고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늘어날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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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명이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2027년이면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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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으로 56만 7500원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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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매 환자를 가족이 돌보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와 같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해 모든 중증 수급자가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현재 31개소에서 2027년까지 14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복지부는 공립 요양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53개소에서 181개소로 확대하고
일반 요양시설도 2만7000곳에서 3만2000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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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민간 비영리 법인 등도 진입
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되는데, 일부 지역에선 민간 임차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설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노인 수도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수당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자식 고생 시킬까 걱정마세요”...시설 늘리고 보험혜택도 커져>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양세호 기자 / 이계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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