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 檢 "조직적 사법 방해"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김호중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김호중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 취재진을 포함해 19명이 방청할 수 있었다. 김호중은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의 보석 신문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악화된 발목통증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하루하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발목 통증을 겪으며 고통 속에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는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사 직원들이 자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지난 5월 구속 이후 4개월 넘게 수감하며 매일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직접 사죄의 글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본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기회가 주어지면 힘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고자 한다.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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