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DJ 만취운전" 사망사고 내고 '개 안고 멀뚱'..."국위선양" 선처 호소[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사람에 따라선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도 안예송은 벤츠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에 나선 그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안예송 측 변호인은 사망 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에서 공연을 선보여 국위선양 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안예송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망 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가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예송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안예송)은 사고 발생 직후 벤츠 차량에서 내려 목격자 등에게 "내가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여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사고를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고 당사자임에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안예송은 별다른 설명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며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 장소를 떠났고 이는 피고인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안예송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나 정작 피해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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