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모두 승진 경력으로 인정

정인선 기자 2024. 10.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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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 시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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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 시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 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 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 원 한도)로 차등 상향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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