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 선거 막판 격돌…‘42년 전 교통사고’ 진실 공방
황병직 측 “음주 정황 없다” 맞고발로 대응

6·3 지방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영주시장 선거가 후보 간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며 선거판이 거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황병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 측이 42년 전 교통사고 경위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맞고발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우 후보 측과 민주당 영주시장·시·도의원 후보들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황병직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 후보 측은 "후보자의 형사처벌 전력과 그 경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검증 요소"라며 "황 후보가 공개토론회에서 과거 교통사고 전과를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리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해 생계형 사고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의 과거 전과는 대학 재학 시절 지인들과 이동하던 중 렌트 차량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토론회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단순한 해명을 넘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 후보 측은 황 후보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황병직 후보도 하루 전인 지난 30일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과거 사고를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이나 유흥 관련 정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이었다면 판결문 적용 법조에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이 포함됐어야 하나 해당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당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사람을 태워주는 형태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사고 역시 승객을 목적지로 태워주는 영업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돼 선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공표한 근거와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후보는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거짓을 사실인 양 왜곡한 행위는 네거티브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맞고발전은 영주시장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