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명 이상…연예인 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판매해 4억 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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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1년 간 4억 원 이상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1700차례 이상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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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1년 간 4억 원 이상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 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즉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1700차례 이상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려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수익금의 50%를 챙겼다.
A 씨는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만 400차례를 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 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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