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은 기본권"…헌재 결정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은 현행 체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에 관련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은 현행 체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에 관련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국가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헌재도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보호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국회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명시한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전날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주경찰관 "실종자 2명 통화는 거짓이었다"…혐의 시인(종합) | 연합뉴스
- 동포 살해 베트남 유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 연합뉴스
- [네팔 대홍수] 희생자 시신 귀걸이 훔친 '인면수심' 2명 덜미 | 연합뉴스
- 강남서 고급차 음주운전으로 심야 다중추돌…오토바이 기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여고에 '여장 남성 침입' 신고…10대 여성으로 확인(종합) | 연합뉴스
- 미용실 사장 스토킹한 남성…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 연합뉴스
- 디스코팡팡 여성 손님들에게 접근 3천600만원 뜯어낸 DJ들 송치 | 연합뉴스
- 임플란트 수술 중 환자 사망…경찰 "치과의사 혐의 없어" 불송치 | 연합뉴스
- 25t 화물차 수리하던 60대 차량에 끼어 숨져 | 연합뉴스
- 4만원 티켓을 1천원에 '셀프 구매'…경기아트센터 내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