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필수보직기간 조정…서울중앙지검 제외 2년 근무 원칙

최현만 기자 2022. 11.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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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일반 검사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규모가 다소 큰 6개 검찰청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3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예규가 바뀌면서 일반검사 필수보직기간 3년은 서울중앙지검에만 적용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더라도 초임검사·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전입한 검사는 필수보직기간 3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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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일반 검사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통일됐다. 중앙지검 필수보직기간은 3년이 유지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규모가 다소 큰 6개 검찰청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3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예규가 바뀌면서 일반검사 필수보직기간 3년은 서울중앙지검에만 적용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더라도 초임검사·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전입한 검사는 필수보직기간 3년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예규가 시행되기 전에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에 전입한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운용 경과와 대검찰청 및 일선 청의 의견 등을 감안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예규로는 인사 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필수보직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검찰청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청인데다 주요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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